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수천 대의 대포폰을 중국으로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폰 반출 총책인 50대 남성 A 씨 등 일당 162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대포폰 3451대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포폰 개통 및 유통·자금세탁·반출 등으로 나눠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게 점조직화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으며 활동했다. 신용불량자 등 128명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대출해 주겠다"며 접근해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대포폰은 유통망과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중국 국적의 반출책 총 3단계에 걸쳐 중국으로 밀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천공항 인근에 무역 사무실을 차리고 장시간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대포폰을 밀반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밀반출한 대포폰으로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12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수료를 대가로 계좌 명의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이를 인출해 가상화폐로 환전하고 동남아 등지로 송금했으며, 일부 피해금은 수표로 바꿔 중국인 관광객을 가장해 국내 면세점에서 6억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탁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특정한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 등 10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다"라며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