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체불임금 가로챈 5명 적발

2005.02.17 00: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윤갑근 부장검사)는 1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외국인노동자 체당금을 가로챈 혐의(횡령 등)로 전 S사 근로자대표 정모(35), 총무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정씨 등과 외국인노동자의 체당금을 나눠가진 혐의로 전 S사 직원 김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S사가 도산하자 지난해 7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중국, 태국, 필리핀 등 4개국적 외국인노동자 20명분 체당금 6천871만원을 지급받아 이 가운데 1천700만원을 약 300만원씩 서로 나눠가진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체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숨기고 채권단 대표가 압류해 처분한 회사 기계 매각대금 가운데 7천200만원을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이중으로 받아 챙긴 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외국인노동자의 통장과 인장을 관리하면서 체당금을 받아 횡령한 후 허위 확인서를 받아 범행을 숨기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해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임금을 지급하고 기업재산에서 회수하는 제도다.
전연희기자 jn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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