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 첫 시험대에서 의원직 상실형(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집유 2년)을 선고받으면서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린다.
여당은 위증교사 혐의가 더 중하다며 법정구속도 거론하는 반면 야당은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는 한편 단합을 강조했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가 받는 4건의 재판 중 첫 번째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예상을 깬 징역형이 선고되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 선고가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2027년 3월 이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나아가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에도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며 건재를 과시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과 거리를 뒀던 이전 집회와 달리 더 거센 수위의 발언으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며 “이 나라의 주인은 윤석열·김건희·명태균으로 바뀐 것 같다. 주인 자리를 되찾자”며 탄핵 공세를 시사하는 한편 지지층의 결집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재차 이 대표의 중형을 주장하는 등 맞불 공세를 펼쳤다.
한동훈 대표는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은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때문에 수사가 가능했다”며 1심 유죄 선고에 무게를 두고 “남은 건 형량일 텐데 위증한 김 모 씨보다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야권의 장외집회에 대해서는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을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자극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은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2023년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 하더라도 별도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며 법정구속 가능성도 언급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