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시작…요일제 운영

2025.07.21 05:00:00 4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적용
거주지 내 소상공인 매장서 사용
스미싱 주의보…URL 클릭 말아야

 

경기 부양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이뤄진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월요일(2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 1일당 15~45만 원 차등 지급…수령 방식 따라 신청방법 달라

 

이번 1차 신청을 통해 정부는 1인당 최대 4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5만 원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다. 여기에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 원, 가평·연천·강화·옹진군 등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원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이용 중인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와 ARS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와 같은 간편결제 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대신 신청하거나 지자체에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모두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지류형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신문고 누리집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정부는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절차 전반에 대한 상담을 위해 '국민콜 110'과 전담 콜센터(1670-2525), 지자체별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 거주지 내 소상공인 가맹점서 사용…프랜차이즈는 매장따라 상이

 

이번 소비쿠폰은 '거주지역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편의점과 다이소 등 생활용품 매장,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며, 본사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같은 CU 편의점 간판을 달고 있더라도 가맹 여부에 따라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편의점 등 주요 사용 업종에 가맹점과 직영점을 구분하기 위한 스티커를 부착하고, 카카오맵 등 지도 앱을 통해 사용 가능 매장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소비쿠폰은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직접 결제만 가능하며, 테이블오더처럼 PG(결제대행)사를 경유하는 중개 결제 방식은 매장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배달 역시 앱을 통한 결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배달원을 직접 만나 단말기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안내 문자에 URL 있으면 100% 사기…클릭 말고 신고해야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조회 및 신청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피싱 사기(스미싱)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유사한 방식의 스미싱 범죄가 횡행한 전례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실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문자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스미싱 문자 속 URL을 클릭하면 피싱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자동으로 설치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탈취 등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쿠폰 신청 명목으로 신분증 등 과도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즉시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을 경우 발신 전화번호를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금융피해가 발생한 경우 본인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112로 연락해 자금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금융위는 “본인 모르게 대출이 발생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심차단서비스’,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적극 이용해달라”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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