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2024.11.18 15:21:50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체납 수용가 대상 징수활동 펼쳐

 

부천시는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상수도요금 체납액에 대한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 수용가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대상은 11월 1일 기준 체납 2회 이상 및 20만원 이상인 수용가로 총 634건, 체납액 5억 9천만원이다.

 

시는 수도행정과장을 총괄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액에 대한 전화, 방문 독려 등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상습 고액 체납 수용가의 경우에는 급수정지 처분과 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이미 경매 낙찰로 소유권이 이전된 수용가의 경우 배당금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체납액은 금융기관 방문,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양희석 기자 ]

양희석 기자 leo3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