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민등록 일제재등록

2005.02.20 00:00:00

군포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 기반 마련을 위해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일제 재등록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1/2까지 일괄 경감토록 하는 한편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 해주고 과태료는 사후에 납부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등록시 주민등록증(5천원)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150원)을 면제토록 했으며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지로 인정,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적자에 대해서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적절차 안내 등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들이 이 기간 중에 적극 재등록해 정부가 주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받고 금융거래 등 사회활동의 불편도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순철기자 js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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