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어민대책용지 세무조사

2005.02.20 00:00:00

인천 송도신도시 어민생활대책 용지 공급대상자 등을 상대로 세무 조사가 실시된다.
20일 남인천세무서에 따르면 송도 어민생활대책용지의 분양 계약과 명의 변경이 이뤄질 경우 세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본격적인 세무 조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명의 변경을 허용하는 오는 6월께 시작된다.
남인천 세무서는 인천경제청과 인천시로부터 공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조개딱지 거래와 탈세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남인천세무서 관계자는 "정식으로 분양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불법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 탈루 세금을 추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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