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이 정상 중고차로?’…100억 원 대 가로챈 일당 적발

2024.11.20 15:43:29 15면

지난해 4월~올해 2월…269대 차량으로 120억 원 사기
비대면 대출 악용…차량 매매계약서, 성능검사지 등 위조

 

폐차 수준의 차량을 놓고 정상적인 중고차 매매가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씨와 모집책, 캐피탈 직원 등 8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대출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준 B씨를 포함해 범행에 가담한 202명을 사기와 사기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폐차 상태의 차량을 이용해 정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대출 신청 서류를 꾸며 금융 기관 11곳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모두 269대 차량을 이용해 가로챈 금액만 120억 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4월 미추홀구에 중고차 매매업체를 차린 뒤 폐차 직전 차량의 번호판을 바꿨다.

 

성능 기록지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도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차 거래 시 비대면 대출이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는 점을 악용했다.

 

명의 대여자들을 모집 후 카드사나 캐피탈 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당 2000만 원∼2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캐피탈업체 직원들은 A씨와 공모해 허위 서류인 사실을 알고도 대출 영업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대출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수법으로 경찰서 9곳에 신고된 사건들을 이관받아 일당을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대면 대출은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고수익을 미끼로 명의를 빌려주면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다액으로 조직적 범행을 일삼는 사기죄에 대해 엄정,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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