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는 지난 20일 '2024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에 맞춰 상습적인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단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은 대덕면 내리 중앙대학로에서 안성경찰서 내리지구대, 해병전우회, 중앙어머니자율방범대와 협력하여 차량통제와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체납 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차량에는 영치 예고가 발송되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또한, 4개 언어로 제작된 납부 안내 홍보 전단지를 현장에서 배부하여 외국인 납세자들도 납부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안성시의회 안정열 의장 등 의원들은 현장에서 단속에 참여하며 “시민들의 세금 납부를 유도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에서 총 1404대의 체납차량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980대는 3억 61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시는 번호판 영치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예고했다.
정천식 안성시의회 부의장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해준 세무공무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조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