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가스라이팅’ 하며 때려 살해…식당 업주 ‘징역 15년’

2024.11.26 15:51:24 15면

법원, 살인→상해치사로 죄명 변경해 선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상태 이용, 임금 지불 제대로 안 해
“거짓말 해서”’…옷걸이 봉, 주먹으로 온몸 때려
보름 동안 감금한 채 폭행…갈비뼈 부러지고 장기 파열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집에 감금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식당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손승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죄명을 상해치사 등으로 변경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에 있는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살던 B씨(27)를 반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옷걸이 봉이나 주먹으로 B씨의 온몸을 수시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었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그를 종업원으로 고용, 함께 동거하면서 범행했다.

 

B씨는 숨지기 보름 전 식당 주방에서 코피를 흘릴 정도로 맞아 인근 식당으로 도망친 뒤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는 B씨를 찾아내 자신의 차량에 감금했다. 경찰관들에게는 “다른 쪽으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이 사건 후 보름 동안 집에 감금된 채 수시로 폭행당했다. 결국 갈비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된 끝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일명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을 하던 B씨를 지속해서 폭행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피해자를 이용해 식당 영업을 하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보다 살려두고 계속 노동력을 제공받은 게 더 유리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도구도 치명적인 흉기는 아니었다”며 “살해할 의도로 반복해서 공격했다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 정도로 취급했고, 그를 폭력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데다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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