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장이 차량에 치여 다친 사건과 관련, 해당 차량에서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1시 35분쯤 강화군 삼산면에 있는 보문사 입구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배충원 강화군의장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승용차를 몰고 보문사에서 내려오다가 배 의장을 들이받았다.
당시 배 의장은 인근 주차장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중이었다.
그는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대신 한승희 강화군 부의장이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그러나 최근 “기계적 결함을 찾을 수 없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