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연말까지 납부해야”

2024.11.26 16:58:09

체납 과태료 6억 원대…징수율 개선 박차
3개월 이상 체납자 대상 집중 단속
“체납 시 재산 압류·번호판 영치 불이익”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가 12월 말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이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지연 등으로 발생한 과태료 체납이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성시는 지난 10월 상반기 기준으로 체납된 과태료 정리를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747만 원(62건)과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1,419만 원(48건)을 징수했다. 그러나 징수율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체납 중인 금액은 상당하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약 3억 1835만 원(1149건), 검사 지연 과태료는 약 2억 9353만 원(669건)으로, 총 6억 원대에 이른다.

 

안성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과태료 체납 시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납부 금액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질적인 체납자는 자동차 압류, 부동산·예금(채권)·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등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조속한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불이익도 있으므로, 납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납 과태료 납부나 관련 문의는 안성시 교통정책과 공도차량등록팀에서 가능하다.

 

안성시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체납 근절과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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