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반지하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개선하고 더 나은 주거지에 재정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반지하 주거상향 3법’은 건축법 개정안과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개정안은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의 반지하 주택 철거 및 신축 시 기존 지하층 면적을 지상층 연면적에 포함해 용적률 특례를 부여해 반지하 주택 철거와 재건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 해당 거주민이 안전한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했으며, 이같은 특례는 오는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에서는 ‘반지하주택 밀집형 정비사업(반지하 주택 비율 50% 이상)’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5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또 그 외 ‘일반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도 기존 지하층 면적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추가 적용해 정비를 촉진하게 했다.
특히 특례로 증가한 용적률 중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50% 이내, 도시정비사업은 75% 이내를 각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세입자 재정착을 지원한다.
염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