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통 던지고 얼굴 때리고”…유명 외식업체 대표 ‘집유 2년’

2024.11.27 16:02:07 15면

유리 얼음통을 던지고 주먹·발로 얼굴을 때려
검찰, 징역 3년 구형→법원, 징역 1년 2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범행 반성, 부양 가족 있는 점 등 양형 고려”

유흥업소에서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외식업체의 전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모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전 대표 A씨(44)와 공범 B씨(43)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 등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두 피고인 모두 동종 범죄(폭력) 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내와 내연 관계인 피해자에게 관계를 청산하라고 했으나 그러지 않아 화가 나 범행에 나아가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합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20분쯤 B씨와 함께 연수구 동춘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30대 C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말다툼하던 C씨 머리를 향해 유리 재질의 얼음통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피해자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신체 부위에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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