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사업장 463곳 적발

2024.11.28 16:06:22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올들어 관내(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 사업장 495곳을 점검해 이중 463곳, 197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조건 미명시(361건), 임금명세서상에 지급일이나 임금산정방식 누락(300건) 등이다.

 

또, 임금·퇴직금 등 체불 금품도 1540명, 13억여원에 달해 4대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항이 전체 위반 건수의 43%를 차지했다.

 

특히, 지청은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 27곳에서 조직문화점검에 나서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담당자 지정’, ‘익명신고센터 설치’, ‘정기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것을 지도했다.

 

이후송 안양지청장은 “앞으로 관내에서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내년에 시행되는 근로기준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

송경식 기자 kssong02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