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연말정산 꿀팁은

2024.12.02 09:14:35 4면

총급여 25% 초과 시 체크카드 사용해야
여윳돈 있다면 연금계좌에 넣는 게 유리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환급금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등 남은 한 달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돌려받는 금액을 늘릴 수 있다. 

 

2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연말정산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액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미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다. 다만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분 등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계산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도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했다면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 또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엔 300만 원,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250만 원이다. 이를 채웠더라도 전통시장·대중교통 결제액의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의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추가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면 200만 원이다. 

 

상여금 등 여윳돈이 생긴다면 연금계좌(퇴직연금 포함)에 넣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IRP를 포함해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 16.5% 공제율을 적용받아 총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 연 납입액의 최대 40%(300만 원 한도)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바뀌는 제도도 있다. 우선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지난해의 105%를 넘기면, 초과분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의료비 세제지원도 확대돼 산후조리비 공제가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안에서 세액공제되며,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자녀가 한 명일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연 15만 원이 공제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공제액이 35만 원으로 상향된다 3명 이상일 경우 여기에 더해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늘었다.

 

주거 및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도 늘어났다.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랐고,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법개정안은 홈텍스 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담은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결혼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공제율 10%→20% 인상 ▲전통시장 공제율 40%→80% 인상 등은 올해 말 국회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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