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음주운전’ 하다 차량 들이받고 도주한 20대…징역형 집유

2024.12.02 14:44:34 15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피해자와 합의
약 2㎞ 몰던 중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 충돌 후 달아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면허 취소 수치

술에 취한 채 무면허 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낸 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 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문 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8일 오후 11시 48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을 약 2㎞ 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추적하자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그는 면허도 없이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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