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2005.02.22 00:00:00

인천시 남구는 오는 28일부터 사전예고제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을 실시한다.
22일 구에 따르면 사전예고제는 올해 부설주차장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기 전에 점검사항을 미리 예고하고 관련법령 미숙으로 인한 위법사항 등을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해 도심지 주차난 해소 및 준법질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구는 사전예고 기간이 끝나는 28일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점검지역은 용현동 전지역으로 구는 위법사항 발견시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하고 시정 완료시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조치할 방침이다.
민일녀기자 mi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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