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비상 계엄을 선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긴급재난문자는 한 번도 발송되지 않았다.
잦은 발송으로 원성을 사기도 했던 긴급재난문자가 결국 실제 시급한 상황에는 발송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3일 오후 11시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집결하고 경찰과 공수부대도 국회로 출동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 긴급재난문자는 단 한 차례도 발송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가 계엄령과 관련한 주무부처로서 대응하느라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상특보 관련 자연재난 상황정보 ▲대규모 사회재난 상황정보 ▲국가비상사태 관련 상황정보 ▲훈련을 포함한 민방공 경보 등의 상황에서 행안부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을 요청한다.
더해 행안부는 비상 계엄 선포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상황도 긴급재난문자로 알리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안전문자 미발송에 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