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민주·안양동안을) 국회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힌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재해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교육·훈련, 긴급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혔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며 “이번 법률안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