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문소리 등 영화인 2518명 "내란범 윤석열을 파면·구속하라“

2024.12.08 07:34:56

영화계 77개 단체 2518명 참여

 

봉준호, 정지영, 변영주 등 영화감독과 문소리 배우를 포함한 국내 영화인 2518명이 7일 오전 ‘영화인 긴급 성명’을 내고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7일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일동’은 성명을 통해 “12월 3일 밤 10시 22분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비상 계엄의 해제를 의결한 지도 이틀이 지났다”며 “위법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군부독재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계엄 포고문, 국회의결 후 3시간이 지나서야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발표된 비상계엄 해제, 도무지 행정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의심스런 일련의 과정에 더해, 12월 4일에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 이유가 야당을 향해 경고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정신인가?’, ‘미친 거 아닌가?’. 대다수 국민의 첫 반응이 그랬다”며 “영화인들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인문학적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무리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해도 망상에 그칠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굳이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대한민국의 존립에 가장 위험한 존재는 윤석열이며,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내려오게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국민기본권의 제한이라고 봤다. 영화인들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일련의 언론사에게 계엄군을 급파했으며, ‘미복귀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계엄사령부의 조치에 더해 영화인들을 분노케 만드는 것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의 3항을 비롯한 국민기본권의 제한이었다”고 말했다.

 

또 영화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동안 예산안 집행의 불편 부당함에 대해 지적했다. 영화인들은 “법률에 명시된 권한인 영화진흥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산편성안은 윤석열의 일방통행식 폭거에 의해 좌초됐다”며 “야당의 국무위원 탄핵시도와 예산안 처리 등이 비상계엄령의 근거라면, 반국가세력은 윤석열 본인이다. 양심이 있는 공직자라면 반문해 보라! 민주주의가 안착한 이래 윤석열만큼 기획재정부와 모든 정부기관위에 군림하며 제 멋대로 예산을 편성한 자가 있었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작금의 혼란한 상황을 극복하고, 추락한 대한민국의 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제1의 전제조건은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영화인들은 “탄핵이 가장 빠른 길이라면 탄핵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그 이외에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신속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생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내란죄 현행범임이 밝혀진 윤석열과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계엄세력들의 구속 및 단죄는 타협 불가능한 자명한 수순이다”고 외쳤다.

 

이어 “이제 대한민국의 영화인들에게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내란죄의 현행범일 뿐이다”며 “신속하게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구속하라!”고 말했다.

 

이번 성명은 5일 오후 5시부터 6일 자정까지 약 30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77개 단체 2518명이 참여했다. 관객(27.9%), 영화감독(21.1%), 영화 전공/비전공 학생(20.5%), 제작분야(19.6%), 평론가/활동가/배급/마케팅/영화제 등 영화인(12.7%), 영화배우(7.9%) 순으로 참여했고,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사)인천독립영화협회, (사)전북독립영화협회, (사)한국독립영화협회, (사)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5.18영화제, 가장보통의영화 VOM, 강릉씨네마떼끄, 강원독립영화협회, 경기영화영상협의회 등이 참여했다.

 

[ 경기신문 = 고륜형 기자 ]

고륜형 기자 krh083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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