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일부 의료법인들이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자칫 ‘횡령 및 배임’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기관까지 현재 의료법인의 ‘재정(기본재산) 상태 변동’에 대해 형식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오히려 ‘불법 운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다.
9일 평택시보건소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 따라 그동안 관내에 의료법인으로 허가가 나간 곳이 총 8개 병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8개 병원 가운데 일부 의료법인의 경우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로 드러나 ‘재정 투명성’에 대해 제대로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로 평택A병원은 현재 실질적인 법인 소유자의 자녀들이 의료법인과 함께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최근 공익법인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된 상태다.
당초 평택A병원 설립 당시 법인 소유의 ‘진입로’와 ‘상가’가 법인 실질적 소유자 자녀 2명이 함께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런 의혹 제기에 힘을 싣고 있다.
더욱이 의료법인 관련 종사자들은 평택A병원처럼 ‘자금 유용’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법인과 (실질적 소유자)자녀의 토지 공유 사례는 사실상 비일비재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평택지역 병원 종사자 B씨는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자금을 유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평택A병원처럼 직계 가족을 이용하는 것”이라며 “비영리 의료법인 이사장들이 현행법상 딴 주머니를 찰 방법은 ‘급여’ 외에는 없다 보니 이런 편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 C씨는 “소유와 운영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 이사장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다 보니 결국 횡령 및 배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 평택A병원 한 관계자는 “병원 진입도로와 상가의 공유자로 되어 있는 2명은 (실질적인)법인 소유자의 자녀가 맞다”면서 “토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병원 설립 당시 일이라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고 답했다.
평택시보건소 측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의료기관은 기본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이유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며 “A병원의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보건소가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법인의 목적은 주로 사회적,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그 이익을 소유주나 주주에게 분배하지 않고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사용된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