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폭설 피해 농업인에 농업기계 임대료 전액 감면

2024.12.09 15:14:22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대료 전액 면제
피해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및 신속 복구 지원
폭설 피해 확인 후 읍·면·동 센터 통해 이용 가능

 

안성시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 4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농업기계 임대료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정상적인 영농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임대료 감면 대상은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농업단체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상인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폭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농업기계 무상 임대를 결정했다”며, “농가들이 신속히 복구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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