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의회에 발의된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도시미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도시미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상정됐다.
시 도시개발국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광교개발이익금 정산에 따라 개발이익금 등 합리적 운용을 위해 사전 예산편성 및 지출에 필요한 조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 운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이달로 예정된 광교택지개발사업 최종 준공 후 시로 귀속 확정되는 개발이익금, 광교지구 내 사업 국도비 보조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 조미옥(민주·평동) 의원은 조례안 제3항에 기재된 '개발이익금 및 해당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세입으로 사업지구 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공공시설 조성사업, 인프라 확충 등을 광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GH 등과 컨소시엄 방식으로 진행됐을 때 개발이익금이 광교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는 것은 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관 시 도시개발국장은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자체 위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지자체가 개발이익금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닌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관내 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예산편성 등 부분에서 타 지역도 같이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상정된 시 광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 의원의 질의를 끝으로 도시미래위원회 심의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조례안 등 안건심사 후 진행된 예산안 등 예비심사에서 이찬용(국힘·권선2) 도시미래위원장은 집행부의 미흡한 준비를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사를 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함에도 의결하는 오늘에서야 자료를 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것은 질책을 안 할 수 없다"며 "더 꼼꼼히 살펴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달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