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지난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의 대설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긴급복구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붕괴된 축사의 철거를 위한 장비대, 응급 복구 인건비, 그리고 폐사 가축 처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번 대설로 인해 안성시 내에서 축사 붕괴와 가축 폐사 등 800건 이상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피해액은 약 8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안성시는 축산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안성시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축산농가 대설 피해복구 지원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상황실은 장비 및 인건비 지원, 폐사 가축 랜더링, 건축물 해체 상담 등을 통해 농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 및 축산업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대설 피해를 입은 모든 축산농가다. 지원 내용은 농가당 장비대 5대 이내, 인건비 100만 원 이내, 그리고 가축 폐사 처리 비용(소 두당 30만 원, 돼지 1kg당 300원, 닭 1kg당 600원)이다.
지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12월 18일까지 해당 축사가 위치한 읍·면·동 사무소에 청구서와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작업 확인서 또는 폐사 가축 처리 확인서, 작업 사진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김보라 시장은 “대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농가의 피해 복구를 신속히 지원하여 생업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신청 및 관련 문의는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축산정책과 상황실로 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