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지역 내 새마을부녀회를 위한 수당 지급이 감감무소식이다.
11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새마을 회원 중 군수 또는 면장이 소집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특히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해 동기를 부여하고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옹진군은 다음 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 아직 없다.
이미 경기 안산시·시흥시·이천시·양평군, 강원도 원주시·횡성군, 충청도 논산시·괴산군·예산군, 전라도 익산시·구례군 등 전국 13개 시와 군에서 회의참석수당 관련 조례가 제정돼 시행 중이다.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지난 2022년 3월부터, 강화군은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읍·면에서 주관한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부녀회원에게 월 1회 1인당 5만 원의 수당을 준다.
옹진군은 같은 도서 지역인데다 날씨에 따라 교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잦아 새마을부녀회 재정 여건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김금미 덕적면 부녀회장은 “봉사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으러 육지로 가야 할 때면 하루 교육에 2박 3일은 물론, 기상 악화 시 4박 5일까지도 발이 묶이는 경우가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주민자치회도 회의를 하면 일당 5만 원씩 수당이 나온다”며 “하물며 새마을부녀회는 대여섯 시간씩 행사를 도맡아 하는데도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백동현 옹진군의원은 “군·면에서 하는 행사, 홍보 등에 소집할 때만이라도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부녀회가 겪는 고충에 대한 공감대는 10년이 넘은 걸로 안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관련 조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고 들었다”며 “지급 기준을 정하고 타 법령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신중히 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옹진군 내 새마을부녀회는 회장 87명에 151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활동 중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