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수원 혁신의 시작이라 평가받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이 첫 추진 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걸음을 내디딘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해 개발제한구역이던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입북동 일원 35만 2600㎡ 부지에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34만 2521.1㎡(97.1%)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전체위원회를 열고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심의 안건 발표자로 나서 15분간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의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내년 1분기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고시될 예정이며 시는 내년 말까지 '도시개발 구역지정, 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시 첨단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나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는 서수원의 혁신을 이끌고, 시를 넘어 경기 남부의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수원의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성균관대학교가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하며 시작돼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2016년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했다.
이후 토지 거래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무혐의), 감사원 감사(불문)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며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민선8기 출범 후 전략환경영향평가·사업 타당성을 재조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재이행해 같은 해 9월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국토부는 '토지소유자의 건의 사항이 선결됐을 때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조건부 의견을 냈고 시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성균관대·도와 지속해서 협의했다.
이후 부지의 87%를 소유한 성균관대와 꾸준히 협의한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