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음주 운전자…징역 10개월

2024.12.15 11:00:08 15면

음주운전 3차례 전력도 有
동승자는 범인도피죄로 징역 4개월에 집유 2년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3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5시 23분쯤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경계석을 들이받았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지만 4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차량에 함께 탄 B씨가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자 옆에서 “맞다”고 함께 거짓말을 했다.

 

B씨는 사고 20여일 뒤 경찰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도 “내가 운전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따졌지만 결국 범행이 드러났다.

 

김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B씨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B씨는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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