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경찰서는 음주운전 차량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표창장 및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인 신고자는 지난 1일 23시경 정왕동 앞 노상에서 한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당시 신고자는 출동 경찰관과 긴밀히 협조하며 해당 차량을 추격하여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없이 신속히 운전자를 검거하는데 크게 기여한 유공으로 이 날 표창장을 받았다.
한편, 시흥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11.1.∼1.31.까지 3개월간 음주·마약운전 특별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다.
강은석 시흥경찰서장은 “자칫 위험한 상황에서 투철한 시민 정신으로 용기를 내준 시민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시흥경찰서는 시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전 뿐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