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억대 투자금 가로채

2005.02.24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24일 자신의 택지분양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우모(46.무직. 용인시 기흥읍)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 토지 1만평에 자신이 택지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박모(52.여.주부)씨에게 접근, "매월 이자 50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입금 받은 혐의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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