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12·3 ‘청사폐쇄’ 지자체장 비판…김동연은 폐쇄 거부

2024.12.16 17:39:57 3면

군계엄실무편람 바탕 ‘尹 군정 통지’ 주장
군에 의해 행정업무·사법기관 운영됐을 것
오세훈·유정복 등 ‘적극적 계엄 동조’ 주장
김동연은 ‘위헌’ 판단…명령 거부·별도 대응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3 계엄 사태 당시 청사 폐쇄 명령을 따른 지자체장들을 향해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이라며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당시 비상계엄 자체를 위헌으로 판단하고 정부의 명령을 거부, 별도의 대응에 나서는 등의 행보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계엄실무편람을 바탕으로 12·3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군정 통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계엄사령부만 주목하는데, 이번에는 그 밑에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 중이었다”고 했다.

 

지역계엄사령부는 특별시·시·구·군청을 통제하고 치안질서 유지·보도검열 지침·집회 및 단체행동 통제, 통행금지 시행 임무 수행 등 전국에 지자체 행정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계엄보통군사법원이 설치돼 민간인들도 군사재판이 가능해지며, 내란 및 외환 등 13개 범죄에 대해서는 바로 군사재판에서 민간인도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행정부와 사법기구를 다 통제하는 실질적인 군에 의한 군정 통치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실제 윤석열 씨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의 서울시,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는 계엄 선포 그날 밤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도 비상계엄에 적극 동조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모든 국무위원과 지자체장이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며 “이런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관련자들은 처벌을 해야 다시는 비상계엄이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 지사는 전국 지자체장 중 가장 먼저 “대통령의 반헌법적 조치”라고 지적하는 등 이날 김 최고위원이 언급한 지자체장들과 다른 행보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전국 지자체장은 행안부의 명령에 따라 청사를 폐쇄해야 했지만, 김 지사는 신속하게 계엄 자체가 위헌임을 분명히 밝히며 별도로 주요 실국장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대응에 나섰다.

 

이후에도 김 지사는 꾸준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거나 1인 시위를 벌이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강력 주장해 왔고, 탄핵 가결 직후에는 “내란 수괴를 즉시 체포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하며 무너진 경제 재건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