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미송달 시 지연 가능성

2024.12.17 11:27:09 3면

16일 오전 답변서 요청서 발송, 이르면 23일까지 제출
17일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도 발송, 송달 중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요청했다.

 

김형두(사법연수원 19기) 헌법재판관은 17일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바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 문구가 있었다”며 “어제 오전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전날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윤 대통령은 오는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변서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답변서가 도착하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와 윤 대통령의 답변서를 토대로 양측 주장 및 법리적 쟁점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이 부재 등으로 헌재에서 발신한 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오는 27일로 예정된 변론 준비기일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김 재판관은 판결 시기 관련 “그건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준비절차 기일통지와 출석요구서도 발송해 송달 중이다. 또 전날 탄핵심판 TF 첫 회의를 열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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