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의즐거움이 자사 단말기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타 사업자의 단말기를 설치한 택시운송 사업자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동의즐거움(이하 이즐)은 지난 11일 택시운송 사업자들과의 정산사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택시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이즐의 손을 들어주며, 택시운송 사업자가 계약을 위반해 발생한 손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재 택시 카드결제 시스템 구축 및 정산 업무는 이즐과 티머니 두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 이즐은 택시운송 사업자에게 결제 단말기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 정산계약을 체결해 수수료를 수취하며 인프라 구축 비용을 회수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일부 택시운송 사업자들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즐 단말기를 철거하고, 다른 정산사인 티머니의 단말기를 설치하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즐은 택시운송 사업자들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단말기 대금 및 잔여 계약기간 예상 수익, 광고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에서 일부 택시운송 사업자들은 타 정산사인 티머니의 고객 유치 영업으로 인해 계약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계약 위반으로 인한 택시운송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는 이즐에게 단말기 대금 전체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약 잔여기간 동안 이즐이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수익을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정산사업 시장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분별한 경쟁은 지양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이번 판결을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택시업계가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