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재판관 평의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재판관 평의는 계류된 사건의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 쟁점 등을 논의하고 표결하는 회의다.
한편 헌재는 전날 전자 송달을 통해 12·3 계엄 사태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 재차 우편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게는 입증 계획, 증거 목록,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선포한 포고령 1호 등 제출을 명령했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도록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에 송달될지는 미지수다.
전날 발송한 탄핵소추 의결서 등 서류는 이날 오전 9시 55분쯤 관저와 11시 31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했으나 각각 경호처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우체국은 이날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