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옥지훈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085461109_0dbdcd.jpg)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명에 무게가 실리며 여당인 국민의힘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자초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입법조사처와 헌법재판소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의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특위 위원장은 당초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특위에 불참하기로 하면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됐다. (사진=옥지훈 기자)](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5085487911_a410a1.jpg)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도 인사청문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한규 의원의 서면 질의에 “재판관 임명이 헌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 “실질적인 임명 권한은 국회” 등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인 지난 2017년 당시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며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번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에 발목이 잡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시작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위에 불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박지원 의원을 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한 뒤 23일(민주당 추천 마은혁·정계선 후보자)과 24일(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무의미하게 됐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또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혁(고양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하면 안 된다”며 “이미 국민께 여러 가지 잘못을 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수렁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