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위택스 신고ㆍ납부 홍보

2024.12.19 16:25:29

 

시흥시는 납세자들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더 편리하게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납부 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근로소득과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 징수하는 자가 원천 징수한 소득세의 10%를 특별징수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자진 신고ㆍ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납부는 매달 1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 없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즉시 가상계좌번호 및 전자 납부 번호가 부여된다. 이를 통해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납부 환경을 제공한다.

 

시는 수기 신고 사업장과 전자신고 후 미납한 사업장 1300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시흥비즈니스센터, 소상공인센터 등 사업주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에 홍보물을 비치해 전자신고ㆍ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양민호 시흥시 시세관리과장은 “자진 전자 신고·납부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시세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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