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고 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거부 사유로는 헌법상 비례·명확성 원칙 위반으로 인한 신체의 자유 침해 소지, 헌법상 권력분리원칙 위반으로 인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소지 등을 들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전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각의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