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일각에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밑그림이라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며 ‘헌법 정신’, ‘국가의 미래’를 거부 사유로 들었다.
일각에선 이날 거부권 행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여당은 법률안 거부권은 행사해야 하지만 재판관 임명권은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야당은 재판관 임명은 서둘러야 하지만 거부권은 대행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이다.
당리당략을 재는 대치에 거부권, 임명권 모두 대통령의 권한인데 권한대행이 일부만 행사하라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가운데 한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 국무회의 등 자리에서 국회와 소통, 여야정 협력, 국익,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강조하면서 “헌법과 법률대로 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어느 한쪽에만 선을 긋는 모양새는 지양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되는데 약속대로 양측 모두와 소통하는 것처럼 보이려면 거부권과 임명권 둘 다 행사하거나 둘 다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현 시점 이후로 임명권 행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 대비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만지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현재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탄핵소추가 가능하다.
이날 거부된 법안은 재발의하면 되지만 한 권한대행은 탄핵안 가결 시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겠다며 ‘쌍방 방패’를 도모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이유로 ‘일단’ 한 권한대행을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 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열었던 부분 때문에 위법 논란이 있다.
(관련기사: 2024.12.10. 한덕수 “국정 공백 없게 혼신”…‘위법’ 국무회의 주재)
다만 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할 경우 후순위 권한대행들도 줄줄이 탄핵소추하는 ‘난장판’은 정해진 수순이다.
헌재는 가장 중대한 사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기조고, 국정공백은 야당들이 협력해 메운다고 하면 된다.
일부 여론 악화는 있겠지만 대선으로 이어지는 사안인 만큼 궁지에 몰릴 경우 야당 입장에선 못할 것이 없다.
한 권한대행도 이런 상황이 예측 불가하지 않은 바, ‘적극 행정’ 일환으로써 이날 거부권 행사가 추후 임명권 행사를 위한 행보라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헌재가 서두른다고 해도 6인 결정에 논란이 일 여지가 있고 예상보다 절차가 늦어질 수도 있는 만큼 재판관을 임명, 보다 안정적인 파면을 돕기 위한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민주당도 작은 것(법안 시행)을 포기하고 큰 것(윤 대통령 파면)을 취하기 위해 이날 거부권 사유를 인정하고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