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에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가 우체국의 세 차례 방문 끝에 반송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브리핑에서 “대통령 관저에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미배달, 대통령실에는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결재된 접수통지, 준비절차 회부결정서, 준비절차 기일통지, 출석요구서는 18일 두 번째 우편으로 전달했다.
이날 우체국에서 세 번째로 방문해 송달 시도했지만 오전 10시 14분쯤 관저에 도착한 우편은 경호처 수취거절로, 오전 11시 38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한 우편은 수취인 부재로 미배달됐다.
이후 이들 서류는 반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날 해당 문서들을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재발송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요구한 준비명령도 이날 오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로 발송했지만 같은 이유로 미배달됐다.
헌재는 이날 직원들이 직접 관저를 방문해 접수통지와 준비명령 등 서류를 교부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을 만나지 못해 실패했다고 이 공보관은 전했다.
헌재는 오는 23일 브리핑에서 해당 서류들의 송달 간주(송달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거나 발송한 경우 송달된 것으로 간주)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송달 간주 시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기 재판관 평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사건의 송달 여부와 사건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