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오는 24일 한 총리가 윤석열 특검법 등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조국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 뒤 24시간이 되는 시간에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윤석열 탄핵소추의 결정적 한방이 됐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사유를 두 가지 들었다.
그는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는 계엄을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며 “한덕수는 ‘반대했다’고는 하나 불과 몇 분에 불과한 회의에서 시늉 같은 반대를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의 방관, 암묵적 동조로 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내란죄, 군사반란죄 방조범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일갈했다.
또 “한덕수는 위헌·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려고 했다”며 “지난 8일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행사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그를 총리 자리에 놔둔 이유는 국정 안정인데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내란을 빨리 종식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 될 때까지 가장 앞에서 가장 강하게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국혁신당이 공개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와 반란행위 방조 ▲국무총리 한덕수·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한 국헌문란 행위 등 탄핵소추 사유가 담겼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