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허 결정이 유효한가'라는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니다”라며 “(불허) 조치는 보류된 상태, 중단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다.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려 ‘이중 잣대’ 라는 여당의 반발의 샀다.
김 사무총장은 “(정)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구두 질의가 있었고,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를 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전 ‘재명아 감옥가자’ 같은 프랭카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안에 있다고 해서 허용을 했었다”며 “(선관위의) 기준은 통상적인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법상 명백하게 제한 금지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런데 “(담당자가)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해서 그런 답변이 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