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26일 분수령

2024.12.24 18:21:33

민주, 의총서 韓 탄핵 추진 당론 만장일치 채택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에 따라 결정하기로
국힘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오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26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투입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임명 동의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안 제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을 당론 채택했다. 이어 오후 5시 30분 탄핵안을 발의해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예고한 시간보다 10분 늦은 오후 5시 40분쯤 국회 의안과에 도착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를 오는 26일까지 이행되는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요구한 3가지는 ▲상설특검 추천 즉시 의뢰 ▲김건희‧내란 특검 즉시 공포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26일 본회의 의결 시 즉시 임명동의 등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국회 의결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발의 전)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사유로 ▲총리로서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계엄 관련 내란 적극 가담 및 동조 ▲계엄 후 한동훈-한덕수 체제구성 시도 등 권력 행사 등을 들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수사 방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도 탄핵사유에 포함됐다.

 

여야는 현재 오는 26일과 31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고, 이외에도 민주당이 27일과 31일, 내달 2일과 3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단독 의결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된 뒤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72시간을 넘길 경우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26일 탄핵안을 제출해 27일 본회의에 보고, 3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강하게 반발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기한은 1월 2일까지인데 멋대로 12월 24일로 못을 박고 민주당 뜻에 따르지 않는다고 탄핵하겠다는 것은 170석 의석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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