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농폐기물' 처리 '주먹구구'

2024.12.30 18:00:00 9면

기본계획 없이 '용역 발주 계획'만으로
검증 절차없이 매년 수거 및 처리 '논란'

평택시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과 농약용기류’ 등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시가 한국환경공단에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를 민간 위탁한 후 지금껏 제대로 된 검증절차를 진행해 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영농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농업자재를 총 21개 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해 수거하고, 한국환경공단에 민간 위탁을 통해 처리해 왔다.

 

문제는 시가 매년 수립해야 하는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지원계획 수립’을 ‘보고서’ 형식의 ‘영농폐기물 순회수거 용역 추진계획(안)’으로 대체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수거·처리지원계획’과 ‘순회수거 용역 추진계획(안)’은 엄연히 다르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평택시 공무원들이 법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다”면서 “관련 조례에 버젓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을 평택시장이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역 발주를 위한 ‘용역 추진계획(안)’과 동일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시는 운영 중인 ‘공동집하장’이 무슨 예산으로 설치되었는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전표’를 통한 ‘수거보상금 및 장려금’ 집행 또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민혈세를 제대로 된 검증절차 없이 ‘전표’ 한 장으로 마구잡이 집행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며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업무 파악도 안되어 있는 것 자체가 현 평택시의 ‘폐기물 정책’의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시 자원순환관 관계자는 “공동집하장 설치와 한국환경공단 전표 발행과 관련한 내용은 확인을 해야 한다”며 “영농폐기물 순회수거 용역 추진 계획(안)이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자격미달 심사위원’ 선정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부서인 자원순환과 사무관(행정 및 환경직)을 지난 20일 갑자기 ‘토목직’으로 인사 발령하면서 ‘자격 기준(직렬 부적합)’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

박희범 기자 hee69b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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