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2025년에도 공공선 실천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2025.01.02 06:00:00 7면

2024년 현실 된 ▲죽전동 채석장 불허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 발판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여기서 상식은 공공선(公共善)의 일반적 표현이다. 공공선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선량한 기준' 정도 되겠다. 그러나 현실을 만나면 이 정상적 미덕은 실현되기 쉽지 않다. 인간 DNA에 촘촘히 박혀있는 욕심 때문이다. 지난 2024년 사회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욕심을 걷어내고 공공선 실현을 이룬 용인특례시의 노력은 그래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수지구 죽전동 채석장 불허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112.8만 평) 해제로 대변되는 공공선의 결과물은 2025년 또 다른 정책으로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공공선 추구 도시 용인'에 지난 202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2025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이상일 시장이 1월 22일 '시정 운영방향 언론브리핑'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니 기대해 보자.     

 

 

◇ 죽전동 채석장 산업통상자원부 ‘불허’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수지구 죽전동 산26-3 일대의 채석장 설치 문제에 대해 ‘불허’를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A사가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채굴장 반대입장을 강하게 유지해 온 용인시와 시민의 손을 들어줘 '공공선 실천의 모범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불허 사유는 이렇다. ▲채석장 부지가 평균경사도 31.3도인 산지 ▲500m 이내에 현암고등학교와 단국대학교를 비롯해 공동주택과 천주교 묘역 등이 존재 ▲하여,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제한지역에 해당 등이다.

 

또, '채굴장 대상지는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명확하게 불가한 지역으로, A사의 노천채굴 방식의 채굴계획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이다.

 

A사는 화약을 사용한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굴착기만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아 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정부는 암반 지형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술로 생산 효율도 낮아 합리적 방법이 아니라며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문에 적시했다.

 

이와함께 A사가 제기한 ▲개발행위 허가기준(경사도) ▲진입로 등 운반계획 ▲재해영향평가 ▲생활환경 침해 등에 대해서도 노천채굴 자체가 불가한 이상 판단한 실익이 없다고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채석장 설치 계획이 처음 공론에 올랐을 때 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앞으로도 개발행위 ‘불허’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수지구 죽전동 시민들도 이 시장에게 채석장 조성 반대에 대한 견해를 밝히면서 도움을 요청했다.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지켜 공공선을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절박함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수지구 죽전동 12개 시민단체와 기관 관계자들은 채석장 반대 진정서를 이 시장에게 전달했고 이 시장은 “채석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시가 할 수 있는 시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시장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일 이 시장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주거환경 악화와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크다는 용인시민의 뜻을 담은 서한문을 보낸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래성장전략과 등 시 관계부서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벌 법률과 시 조례에 따라 개발행위 등을 불허해 채굴행위를 막을 방침을 세우는 등 채석장 조성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도 힘이 됐다.

 

불허 결정에 대해 이상일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산업통상부 광업조정위원회가 채석장 인가 ‘불허’에 대한 A사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은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학생들의 학습권, 시민안전 등을 고려했을 때 당연한 결과"라고 공공선 실현을 위한 의지를 재차 천명했다.

 

여기에 “앞으로 시민 삶에 영향을 주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치밀하게 검토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재차 명토박았다.

 

 

◇ 경안천변 수변구역 3.728㎢ (112.8만 평) 해제

 

지난해 12월 17일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처인구 포곡·모현읍,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약 112.8만 평)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상일 시장과 환경정책과 등 관계자들이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이룬 쾌거라는 것이 시민들의 반응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다른 규제를 할 수 없는데 축구장 500개 크기의 광대한 토지가 그동안 한강수계 보호구역으로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것을 해결했으니 앓던 이 빠졌다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지난 해12월 15일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 '환경부 고시 제2024-221호'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또 관련 지형도면은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환경부 고시 제1999-153호)한 지 25년여 만에 처인구의 방대한 땅이 규제에서 해제된 것.

 

규제가 풀리는 수변구역 3.728㎢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던 포곡읍 삼계·금어·둔전·신원·영문·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숙박·목욕장·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의 시설을 신규로 설치(용도변경 포함)할 수 없었다. 이같은 규제는 지역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했고, 주민들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이후 규제완화TF팀을 설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런 가운데 시는 수변구역과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곳이 포곡·모현읍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2023년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이같은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했다.

 

또 2023년 5월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용인 포곡·모현읍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변구역 지정이란 이중규제로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오픈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중첩규제를 받는 곳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는 게 옳으니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진수 실장은 "이 시장님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해제 검토작업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이 시장에게 전했다.

 

또 이 시장은 2024년 한화진 환경부 장관(퇴임)과 3회,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환경부의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시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2023년부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해서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차질 없이 이행해 마침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이끌어냈다.

 

시는 앞으로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2030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수변구역 해제 지역을 우선 편입하며, 하수처리구역 편입 전까지 BOD나 T-P 기준을 세워 오염총량에 대해 철저히 관리한다. 또 ‘용인시 성장관리계획(3차)’ 시행 지침에 따른 하수도구역 외 지역의 관리와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한다다.

 

2024년에 현실이 된 ▲죽전동 채석장 불허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 용인특례시의 공공선(상식) 실천 정책이 2025년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시민들의 기대가 큰 새해의 시작이다.

 

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공공선 실천을 통한 행복한 용인 만들기'를 위해 어떤 마법을 부릴지 기대되는 2025년의 시작이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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