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최상목에 “헌법재판관 임명 않으면 탄핵 사유”

2024.12.29 15:25:44 3면

“경제 걱정한다면 탄핵절차 최대한 빠르게”
상설특검 후보자 및 내란·김건희 특검법 촉구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29일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 위반이고 의무 위반은 탄핵 사유”라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해 국회가 세 분의 후보자를 선출해 두 분은 야당 추천 몫, 한 분은 여당 추천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세 후보를 포함한 헌법 전문가들은 대행이 임명 가능하고 임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금은 경제 상황은 IMF와 코로나를 합한 것만큼의 위기 상황”이라며 “최 권한대행이 정말 경제를 걱정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추진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즉시 요구,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상설특검법이 통과, 11일 후보자 추천위를 구성했다”며 “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후보자 추천위원회는 3일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5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며 “이렇게 본다면 ‘지체 없이’라는 것은 하루 혹은 이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벌써 이틀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빠른 시간 안에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지 않으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의무를 위반하는 셈”이라고 했다.

 

또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시한이 1월 1일로 돼 있다. 빨리 입장을 밝히고 공포하길 바란다”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후 일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경고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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