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잊혀진 공탁금·경매 배당금까지 찾아내 체납액 징수 ‘성과’

2024.12.31 10:32:10

경매 정보 활용, 배당금 25억 원 신속 징수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 추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잊혀진 법원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까지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국세청은 창의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장기간 방치된 법원공탁금과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매배당금을 찾아내 징수한 사례를 ‘2024년 하반기 체납 분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공로를 세운 공무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첫 번째 우수 사례는 체납자조차 잊고 있던 법원 공탁금을 찾아내 밀린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법원 공탁금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지만, 체납된 세금은 그대로 남아 가산세만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송재중 광주지방국세청 송재중 조사관은 안 찾아간 공탁금이 많다는 언론 보도에 주목, 체납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6억 원 상당의 공탁금을 찾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담보취소 결정을 받는 등 복잡한 회수 절차를 거쳐 체납자 대신 공탁금을 확보, 체납액 충당에 성공했다.


두 번째 사례는 전국 법원의 경매 자료를 분석, 체납자가 받을 배당금을 신속하게 파악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다. 부동산 경매에서 체납자가 채권자로서 받을 배당금은 지급 전 압류가 중요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체납자에게 지급돼 징수가 어려워진다.


박현하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매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경매 사건별 예상 배당금 자료에 주목했다. 낙찰 완료된 경매 자료를 수시로 분석, 체납자에게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에 전국 관할 세무서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연간 25억 원의 체납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업무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하는 세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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