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일 ‘8인체제’ 첫 재판관회의…尹측 주장 다수 不인용 전망

2025.01.05 16:39:30 3면

‘180일’·국회 탄핵소추 부적법 주장…박·노 판례 有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2명 이상 기피 不
5차례 변론기일 통보…“尹 직접 출석해 의견 밝힐 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180일 심판기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 미이행, 헌법재판관 기피 등을 거론하며 항변했지만 판례와 관련 조항에 따르면 다수 주장이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6일 첫 ‘8인체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등 배당을 조정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나온 쟁점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2차 기일에서 탄핵심판은 심판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해야 하며 그 전에 종료하면 헌재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180일 이내’라고 명시, 180일 안쪽으로만 종국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각각 91일, 63일 만에 종국결정을 했다.

 

더구나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는 단순 훈시규정으로 180일 이상이 걸리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다.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 지침일 뿐 한참 이전이나 그 이후 선고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박·노 전 대통령 역시 국회 법사위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7년 헌재는 박 전 대통령 심판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권력분립의 원칙상 국회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국회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탄핵소추 발의 시 사유 등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별도 조사를 하지 않아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도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 제24조제4항에 따르면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헌재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에는 당사자(윤 대통령)가 출석해야 한다.

 

불출석 시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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