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사유 변경 시 재의결, 재판부 판단사항”

2025.01.06 17:17:00 3면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사실 없어”
13일 한덕수 준비기일·22일 최상목 변론기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정기 브리핑에서 탄핵소추 사유 변경 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권유로 국회 측 대리인단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 맞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해당 여부를 쟁점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내란 행위 자체는 다루되 형법상 ‘죄’로서 인정되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제외하려면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천 공보관은 “소추 사유를 어떤 연관 관계에서 법적으로 고려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사항”이라고 했다.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근거는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3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20조제1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8인체제가 구성된 이후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론기일은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4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변론기일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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