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돈봉투'는 무죄

2025.01.08 15:29:41 3면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위반 등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대표는 보석이 취소된 상태였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다시 구금됐다. 

 

검찰은 앞서 송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 20개(총 6000만 원)를 전달하고 지역본부장에게 합계 650만 원 상당의 돈 봉투를 돌리는 데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송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 및 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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