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법이 모두 무너졌다”

2025.01.15 11:25:05

헌정사 최초…현직 대통령 수사 기관에 체포
2분 50초 남짓 영상메시지로 수사 절차 부정
“불법 수사지만 유혈사태 막기 위해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10시 33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 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 직후 2분 50초 남짓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을 향한 수사 기관의 수사 절차를 부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호소했다.

 

아래는 윤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로 공개한 입장문 전문.

 

1/15(수)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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